지하주차장 FM라디오 중계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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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(222.♡.77.179) 작성일16-12-22 17:30 조회795회 댓글0건첨부파일
- 방송_공동수신설비의_설치기준에_관한_고시제2015-55호, 15. 8. 4-00.hwp (243.5K) 10회 다운로드 DATE : 2016-12-22 17:35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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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주차장 및 지하공간 FM 라디오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FM라디오 중계기 설치 작업.
관련법 상 의무대상 건축물은 2015년 8월 5일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공동주택 과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용 건물 및 숙박시설의 지하층(지하 주차장, 승강기홀,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 등)에는 지상파방송(FM라디오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(T-DMB))의 수신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되어 있습니다.
또한 정전 시에도 지상파 재난방송(FM, TDMB)을 항상 수신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회로 계통에는 비상전원(비상발전기 또는 UPS 등)에 연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따라서 기축 건물에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건축주의 임의 선택사항으로서 설치 하실 수 입니다.
청운네트웍스 공식블로그(지하FM중계기) http://chungwoon.net
관련법 상 의무대상 건축물은 2015년 8월 5일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공동주택 과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용 건물 및 숙박시설의 지하층(지하 주차장, 승강기홀,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 등)에는 지상파방송(FM라디오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(T-DMB))의 수신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되어 있습니다.
또한 정전 시에도 지상파 재난방송(FM, TDMB)을 항상 수신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회로 계통에는 비상전원(비상발전기 또는 UPS 등)에 연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따라서 기축 건물에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건축주의 임의 선택사항으로서 설치 하실 수 입니다.
청운네트웍스 공식블로그(지하FM중계기) http://chungwoon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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