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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주차장 FM라디오 중계기 설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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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 (222.♡.77.179) 작성일16-11-22 09:29 조회226,504회 댓글4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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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주차장 및 지하공간 FM 라디오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FM라디오 중계기 설치 작업.

관련법 상 의무대상 건축물은 2015년 8월 5일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공동주택 과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용 건물 및 숙박시설의 지하층(지하 주차장, 승강기홀,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 등)에는 지상파방송(FM라디오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(T-DMB))의 수신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되어 있습니다.
또한 정전 시에도 지상파 재난방송(FM, TDMB)을 항상 수신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회로 계통에는 비상전원(비상발전기 또는 UPS 등)에 연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따라서 기축 건물에는 의무사항은 아니고  건축주의 임의 선택사항으로서 설치 하실 수 입니다.
첨부 : 방송_공동수신설비의_설치기준에_관한_고시(제2015-55호, 15. 8. 4

댓글목록

이인태님의 댓글

이인태 아이피 112.♡.59.224 작성일

인천 신명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
e-mail로 저희 지하주차장 도면 2장 보내 드렸습니다
구입 견적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

황보희진님의 댓글

황보희진 아이피 39.♡.120.152 작성일

경기도 성남 여수동 연꽃마을 아파트 시설대리 입니다
이메일로 지하 주차장 도면 PDF파일로 보낸 드렸습니다.
시공 까지 견적을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
심용수님의 댓글

심용수 아이피 1.♡.31.185 작성일

중계브라운스톤 메일로 도면 보내드렸습니다 견적 부탁드립니다

송준철님의 댓글

송준철 아이피 39.♡.46.109 작성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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